무안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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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 지원
  • 김창욱 기자
  • 승인 2021.07.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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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혼인신고한 부부 86쌍 대상
무안군청 전경
무안군청 전경

[광주전남일보] 무안군(군수 김산)은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7월부터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2021년에 혼인신고한 만 49세 이하 청년부부로써 둘 중 한명 이상은 초혼인 부부이다.

세부적으로는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부 중 한 명이 전라남도에 1년, 무안군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축하금 신청 시에는 부부 모두 무안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요건을 충족한 청년부부는 신분증, 통장사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를 지참하고 부부가 각각 과거 주소가 표시된 주민등록 초본과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경과 후 부터 12개월 까지이다.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이번 사업이 청년부부들의 경제적 기반 마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청년들의 취업과 독립을 지원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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