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양봉등록 1호 농가에 명패 제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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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양봉등록 1호 농가에 명패 제작 지원
  • 김창욱 기자
  • 승인 2021.07.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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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농가 등록 의무화‧‧‧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김환동 축수산과장(사진왼쪽)과 김영학씨가 양봉등록 1호 농가 등록증 명패 부착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김환동 축수산과장(사진왼쪽)과 김영학씨가 양봉등록 1호 농가 등록증 명패 부착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광주전남일보] 전남 함평군이 양봉농가의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취지로 관내 ‘양봉등록 1호 농가’에 등록증 명패를 제작 지원해 눈길을 끈다.

그 주인공은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양봉업에 뛰어들어 현재 60여군을 사육하며 인생 2막을 연 ‘늘봄양봉’의 김영학 씨다.

양봉농가들은 작년 8월부터 시행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에 따라 8월 31일까지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이에 따른 관내 의무등록 대상 양봉농가는 107개이다. 이중 김 씨는 최초로 등록을 완료해 함평군 ‘양봉등록 1호 농가’가 됐다.

이에 군은 미등록 양봉농가들을 격려하기 위해 지난 27일 ‘늘봉양봉’ 사육장을 방문, 직접 제작한 명패를 제작‧지원했다.

군 관계자는 “등록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꼭 지참해 기한 내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며 “미등록 농가의 경우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관내 양봉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양봉산업법에 따른 의무 등록대상은 서양종 30군, 토종벌 10군, 혼합사육 30군 이상인 농가로, 주사육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축수산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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