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벌교읍, 불법 노점. 적치물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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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벌교읍, 불법 노점. 적치물 집중 단속 실시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1.11.2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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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교읍 전 직원·사회단체 불법 노점 전통시장으로 이동 캠페인 벌여
보성군 벌교읍이 벌교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노점과 적치물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보성군 벌교읍이 벌교 5일시장 활성화를 위해 불법 노점과 적치물 특별단속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일보] 보성군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벌교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한 달간 도로변 불법노점·적치물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벌교읍은 오일장(4,9일)이 벌교역 앞 도로변으로 불법 노점상 형태로 형성되어 교통체증과 안전 등의 위험과 잦은 민원을 야기했다.

보성군은 불법 노점상을 양성화하고 5일 시장 활성화를 위해 벌교 오일시장 구역으로 공간을 마련했으며, 한 달간의 이동 기간을 설정하여 적극 홍보하고 11월 4일 부터는 벌교읍행정복지센터 전 직원·벌교읍민회 등 사회단체 50여명이 함께 불법노점·적치물 단속을 나섰다.

이날 캠페인은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고 있으며 벌교읍행정복지센터 직원 및 사회단·상인회는 새벽부터 나와 노점 정착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동참하고 있다.

벌교읍 주민 서 모 씨는 “벌교역 앞이 노점상 때문에 항상 통행이 어려웠는데 노점상 이동으로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됐고, 군에서 마련해준 공간으로 5일 시장이 옮겨지면서 80년대 번성했던 벌교시장이 돌아온 것 같고 이제야 시장 분위기가 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벌교읍행정복지센터는 29일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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