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2월 6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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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사회적 거리두기 내달 2월 6일까지 연장
  • 김안복 기자
  • 승인 2022.01.1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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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까지...설 연휴 방역수칙 준수 당부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전경

[광주전남일보] 화순군(군수 구충곤)이 2월 6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한다.

사적모임 인원은 기존 4인에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전남도 내 목포시, 나주시, 영암군, 무안군은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오후 9시로 제한된다. 학원,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등은 오후 10시까지다.

영화관·공연장은 운영상 여건을 고려해 상영·공연 시작 시간이 오후 9시 이전이면 된다.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일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개최할 수 있고, 50명 이상이면 접종완료자, 48시간 내 PCR 음성 확인자, 18세 이하 등으로만 3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종교 시설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30%(최대 299명)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하면 수용인원 70%까지 가능하다.

독서실·학원·대형마트·영화관 등 6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해제된다. 취식이 가능하고 비말 감염이 높은 식당·카페·헬스장·PC방 등 11종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이 단독 이용할 수 있다.

감염 취약 분야 선제검사는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장, 요양병원·요양시설, 외국인고용사업장 등 고위험시설 운영자·종사자는 주 2회 검사(PCR 주1회·신속검사키트1회)를 실시한다.

화순군 관계자는 “전남·광주의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갱신하고, 지역 확진자도 매일 발생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다”며 “설 연휴를 앞둔 만큼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시고 의심 증상 발생 시 빠른 진단검사 받기, 예방접종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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