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매달 내·외국인 대상 대채로운 교육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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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매달 내·외국인 대상 대채로운 교육 추진
  • 정은희 기자
  • 승인 2023.03.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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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민도 우리주민 어우러진 영암 만들겠다'
영암군이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했다./영암군 제공
영암군이 내.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했다./영암군 제공

[광주전남일보=정은희 기자] 영암군은 3월부터 내․외국인 주민과 외국인고용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매월 다채로운 교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교육은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인권, 생활법률, 생활안전 및 기초질서, 상담 및 권익증진 등 분야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지난 14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가족 250여 명을 대상으로 첫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이경자 전남인권교육 강사의 진행으로 「문화 다양성의 이해와 내․외국인 인식개선 인권교육」을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외국인 주민에 대한 존중과 문화적 다양성을 확산할 수 있는 눈높이 강연을 통해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이끌었다.

군은 내달 관내 대표 외국인주민 밀집거주지역으로 꼽히는 대불산단의 고용주 및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및 법률․의료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력 유입은 내국인 노동력의 한계를 보완하고 인구 증가 및 소비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성장의 중요한 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현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니만큼 체류관리 및 인권보호 등 사회통합 문제의 해결이 과제로 남는다. 군에서는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내․외국인 모두가 한데 융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전체 인구의 12.5%인 7,001명이 외국인주민(등록외국인, 국적취득자 및 외국인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찾아가는 인권교육 및 외국인주민 법률교육을 연중 진행하는 등 내‧외국인 통합을 위한 각종 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관련 교육의 신청 및 문의는 영암군 인구청년정책과(☎061-470-2559)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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