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 윤석열 정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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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 윤석열 정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규탄
  • 박미선 기자
  • 승인 2023.04.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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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장흥군의회 제공
장흥군의회 유금렬 의원/장흥군의회 제공

[광주전남일보=박미선 기자] 장흥군의회(의장 왕윤채) 유금렬 의원(산업경제위원장)이 제2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하여 규탄 결의안을 발표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재의 요구안을 재가하고 법안을 국회로 되돌려 보냈다.

유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는 우리나라 식량 안보에 대한 포기선언이며, 농업에 대한 포기선언이다”라며, “쌀의 안정적인 생산과 소득보장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은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쌀값 정상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철회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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