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2023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지급대상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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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2023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지급대상자' 확정
  • 정은희 기자
  • 승인 2023.07.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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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부터 읍·면서 수령, 지난해 대비 지급대상자·총액 모두 늘어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13일 군청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회’를 열었다./영암군 제공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13일 군청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회’를 열었다./영암군 제공

[광주전남일보=정은희 기자] 전남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13일 군청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심의회’를 열고, ‘2023년 농어민 공익수당 추가 지급대상자’를 확정했다.

개인 사정으로 지난번에 공익수당을 신청하지 못한 농어업인에게 영암군은 추가 신청을 받았다.

이어 읍·면에서 접수한 명단을 심의해 405명을 공익수당 지급대상자를 최종 결정했다.

추가 확정 지급대상자는 이달 20일부터 해당 읍·면 산업경제·건설팀에서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영암군은 4월 1만281명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했다. 이번 추가 지급대상자를 합하면 총 1만686명에게 지급하게 된다.

이는 지난해 지급자 1만55명 대비 6.27% 증가한 수치고, 지급총액도 지난해보다 3억7,860만 원 늘어난 64억1,160만 원이다.

영암군 관계자는 "농산물 가격 하락, 농자재 가격과 대출 이자 상승 등 어려움 속에서도 소중한 농업의 가치를 일궈가고 있는 농어민에게 공익수당을 지급했다”며 “농가의 경제적 안정을 뒷받침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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