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일보=정재춘 기자]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직위 상실형인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강종만 영광군수가 2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1월 30일 강종만 영광군수 선거법 위반 관련 항소심에서 강 군수의 항소를 기각하고, 직위상실형인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군수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 군수는 지난해 1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주민 1명에게 금품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종만 군수는 지난 2008년에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여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당시 강 군수는 관급공사 발주과정에서 대가성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여 징역 5년에 뇌물로 받은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강 군수는 군수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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