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철 곡성군수 “군민들과 지지자들 뜻에 비춰 상고...결과로 보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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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 “군민들과 지지자들 뜻에 비춰 상고...결과로 보답”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4.01.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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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철 곡성군수./광주전남일보 DB
▲이상철 곡성군수./광주전남일보 DB

[광주전남일보=정재춘 기자] 18일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상철 곡성군수가 상고할 뜻을 밝혔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혜선)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이상철 군수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받아 직위룰 유지할 수 있었지만 항소심에서 재판 결과가 뒤집힌 뜻밖의 재판 결과에 이상철 군수는 정신이 혼란스러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철 군수는 재판 결과에 정신이 혼란스러웠던 상황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상고를 안한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소식을 접한 곡성군민들과 지지자들이 즉각 상고해야 한다고 이 군수에게 강력하게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군수는 “곡성군민들과 지지자들에 뜻에 따라 즉각 상고하겠다”며 “1심 재판 결과를 뒤집은 항소심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한 판결로 재판부가 너무 과도한 형을 내려 곡성군과 곡성군민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상철 군수는 이어 “뜻밖의 재판 결과로 군민여러분과 지지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드려 죄송하다”며 “우리 곡성군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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