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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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박차
  • 정재춘 기자
  • 승인 2024.03.0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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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신축·개보수 등 17억 지원…친환경농가 소득증대 기여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가 딸기를 살펴보고 있다./전남도 제공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가 딸기를 살펴보고 있다./전남도 제공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가 딸기를 살펴보고 있다./전남도 제공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가 딸기를 살펴보고 있다./전남도 제공

[광주전남일보=정재춘 기자] 전라남도는 수요가 있어도 재배 여건과 시기 등에 따라 생산·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과일과 채소 등을 학교급식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 사업에 17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청년농가 육성사업’ 주요 내용은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에 필요한 비닐하우스 등 생산시설 신축 및 개보수와 장비 구입비 개소당 평균 2천500만 원 지원, 품목별 친환경 영농기술 교육 및 전문가 현장 컨설팅 제공 등이다.

학교급식 공급업체에는 친환경농산물 공급에 사용하는 친환경 포장재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전남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업인이다. 49세 이하 농가를 우선해 선정하되, 친환경학교급식 계약재배를 한 친환경인증 농업인도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학교급식 등에 필요한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로 공급하는 친환경농업인 169농가를 선정, 38억 원을 지원해 친환경 실천농가의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유덕규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친환경 재배도 어렵지만 판로 확보가 관건”이라며 “청년 농업인이 친환경농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과수·채소 계약재배 확대 등 소득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 농업인은 주소지 해당 시군 친환경농업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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