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보건소-화순군보건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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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보건소-화순군보건소,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
  • 정회민 기자
  • 승인 2024.03.2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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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담양군보건소장과 박미라 화순보건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담양군 제공
▲김동진 담양군보건소장과 박미라 화순보건소장이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부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담양군 제공
담양군보건소 직원들과 화순보건소 직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담양군 제공
▲담양군보건소 직원들과 화순보건소 직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담양군 제공

[광주전남일보=정회민 기자] 담양군보건소와 화순군보건소는 지난 27일 화순군보건소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은 담양군보건소(소장 김동진)와 화순군보건소(소장 박미라) 직원 30명의 참여로 이뤄졌으며, 서로의 지역발전을 응원하고 상호교차 기부를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제도안착 및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김동진 보건소장은 “이번 상호협약이 공직사회 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인접한 양 지자체가 상호발전을 위해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미라 보건소장도 “이번 상호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두 기관이 협력관계를 돈독히 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국민이 현 주소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금을 납부하면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분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기부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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