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2019년도 1분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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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2019년도 1분기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 오경재 기자
  • 승인 2019.06.17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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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자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 7만 5831건, 63억원 부과
▲ 광주광역시_북구
[광주전남일보] 광주시 북구가 2019년도 1분기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오는 7월 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구는 “2019년도 1분기 자동차세 7만 5831건, 63억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했다.”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등 6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1일까지로 전국 농협과 우체국 및 금융기관에 납부 가능하며 기한을 경과할 경우 부과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추가,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납부와 가상계좌납부,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ARS 납부,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ATM에서 신용카드로 조회·납부할 수 있고 타인 명의로 납부 시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북구청 세무2과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금융기관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라며 “납기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해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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