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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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
  • 정회민 기자
  • 승인 2019.08.05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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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간판 사전 차단…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
▲ 담양군
[광주전남일보] 담양군이 불법 간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이를 방지하고자 5일부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인·허가 신청 시 사전에 간판허가를 받거나 옥외광고물 허가 안내를 받은 후 영업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간판을 설치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고 설치해야 하지만 광고주의 인식부족 또는 광고업자의 신고 소홀로 허가·신고를 하지 않고 설치하는 경우가 많으며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기준 미달, 미허가, 미신고 등 불법 간판에 해당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강제철거의 대상이 된다.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간판 설치가 필요한 대부분의 업종을 대상으로 신청 전 반드시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물 담당부서를 경유해 허가·신고 절차, 설치방법, 수량 등의 안내를 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 허가 신청 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의 경우 간판표시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대부분의 업주들이 관련 법규를 잘 알지 못해 불법 간판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경유제를 시행하게 됐다”며 “불법 간판을 방지하고 아름다운 담양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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