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소극행정 근절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청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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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소극행정 근절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청렴교육 실시
  • 홍승규 기자
  • 승인 2019.09.3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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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원행동강령, 공익신고, 소극행정 근절등 교육
▲ 광주 서구,‘소극행정 근절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청렴교육 실시
[광주전남일보] 광주 서구는 지난 27일 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소극행정 근절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강화’를 위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구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부패,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 보호를 다짐하고 반부패 청렴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서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직원들이 생소해하는 갑질, 소극행정의 개념을 설명하고 해당 행위가 발생할 경우 처리 절차, 징계처분 등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다.

또, 소극행정 마침표. 적극행정 느낌표 국민행복 이음표라는 내용으로 적극행정을 장려했으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홍보하기도 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10월 청렴콘서트 개최 및 연말 간부 공무원 청렴도 평가 등 앞으로도 다양한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청렴 서구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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