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내년부터 퇴비 검사 꼭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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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내년부터 퇴비 검사 꼭 받아야 한다”
  • 정연진 기자
  • 승인 2019.11.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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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업기술센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적극 홍보
▲ 장성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광주전남일보] 장성군이 관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홍보에 나섰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퇴비를 직접 처리하는 축산농가가 의무적으로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도록 정해놓은 규정이다. 배출시설 허가규모 축산농가의 경우 연간 2회, 신고규모 축산농가는 연간 1회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 간 보관해야 한다.

또 퇴·액비 관리대장도 꾸준히 기록하고 3년 간 보관해야 하며 만약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장성군은 13일 농업기술센터 농업인회관에서 전국한우협회 장성군지회 회원을 대상으로‘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한 교육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당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적극 홍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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