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0일까지 민·관 합동점검 … 과태료 최대 200만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법주차와 주차 방해 사례가 빈번해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담양군과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담양군지부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 사용 주차방해 등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내 과태료는 불법주차 10만원, 주차방해 50만원, 장애인자동자표지 부당사용 200만원의?과태료가 부과된다.
담양군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는 행위를 발견할 경우, 누구나 국민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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