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4개 읍·면 1994농가에 토양개량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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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4개 읍·면 1994농가에 토양개량제 공급
  • 김안복 기자
  • 승인 2020.02.0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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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산·석회·패화석 공급.공동살포비도 지원
▲ 4개 읍·면 1994농가에 토양개량제 공급
[광주전남일보]화순군이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농경지와 산성 토양의 개량을 위해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동살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올해 지원 대상은 화순읍, 한천면, 춘양면, 이양면 등 4개 읍·면 지역 농가로 최근 공급 대상 농가를 확정했다.

군은 4개 읍·면 1994농가에 춘기분 토양개량제를 공급한다.

규모는 총 469ha에 규산 1924t, 석회 553t, 패화석 415t을 공급한다.

해당 지역 읍·면행정복지센터가 14일까지 공동살포단을 구성해 공동살포를 요청하면, 1포당 800원의 살포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군은 우선 3억9000여만원을 들여 춘기분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공동살포비는 1억1000여만원을 지원한다.

이번에 토양개량제 공급 신청을 하지 못한 농가는 추가 신청 기간에 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군이 지원하는 토양개량제는 규산과 석회다.

규산은 벼 등 농작물의 생장을 도와 병해충 발생을 막아주고 친환경 재배에 효과가 있다.

규산 함량이 많았던 농지라도 3년마다 다시 살포하지 않으면, 규산이 불용화돼 벼 등 농작물이 흡수하지 못한다.

석회는 토양을 살균하고 산성을 중성화해 토양의 산성화를 막는 데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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