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위반 시 관련법률 따라 고발 조치 계획
이번 행정명령은 목포·무안 만민교회 교인 집단예배와 시설 사용을 금지해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목포에서 발생한 전남 7·8번째 확진자가 심층역학조사에서 이동경로 접촉자 등 감염원을 신속히 파악하는데 협조토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특히 전라남도는 목포·무안 만민교회와 전남 7·8번 확진자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라남도는 이번 확진자에 대한 심층 역학조사가 마무리되면 이동경로를 도민들에게 즉시 알리고 확진자 동선에 따른 방역을 실시할 방침이다.
또 26일 기준 진단검사 결과가 나온 접촉자 및 접촉우려자는 55명으로 확진자의 아들·딸 3명, 손주 2명, 만민교회 예배자 13명, 내과의원 의료진과 내원자 25명은 음성 판정됐고 농협직원 12명은 현재 검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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