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말 결산법인은 2019년도 소득에 대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여러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은 종업원 수와 건축물 등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 사업장 관할 시군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 규정을 따르지 않고 하나의 시군에 일괄신고 납부 시 안분 미신고에 대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 하게되며 첨부서류 미제출시에도 무신고로 간주해 가산세를 납부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
신고 및 납부는 관련 서류를 구비, 방문 또는 우편 제출 후 납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 지방세 신고 ·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에 접속해 전자신고 납부하면 된다.
서구 관계자는 “신고 납부 마감일에 집중될 경우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미리미리 신고하시기 바란다”며 “대상법인들은 신고 전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해당기간에 정확한 신고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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