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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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극복 위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시행
  • 정연진 기자
  • 승인 2020.03.31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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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경영안정자금과 경영애로자금에 대해 2%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 영광군청

[광주전남일보] 영광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경영안정자금과 긴급경영애로자금에 한해 2%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은 그동안 코로나19 지역 확산에 대비하고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영광사랑카드 특별 인센티브 기간을 6월 말까지 3개월 연장하고 영광사랑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는 등 지역 소비심리 위축으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소비촉진 정책을 시행한 바 있으며 착한임대인 세금감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이번 긴급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은 전년대비 매출 10%이상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기존 이자지원 차액분에 대한 2%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사실상 무이자로 지원되는 정책이다.

이차보전 사업은 향후 긴급예산 편성 후 관내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5월부터 한시적으로 자금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준성 군수는 “정부에서도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코로나19 긴급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군에서는 앞으로도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활지원은 물론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시행함으로써 군민과 함께 어려운 난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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