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한 절차로 이전등기 꼭 하세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사실과 부합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3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나, 아직 이전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아 14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이 된다.
조달현 민원봉사과장은“과거 시행되었던 것과 달리 보증 절차가 상당히 강화 되어 보증인 5명 중 전문자격을 가진 법무사 1명 이상이 보증인에 의무적으로 포함되고 이에 대한 보수도 신청인이 직접 부담해야 한다”며 사전에 민원봉사과로 문의한 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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