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해안에 장기간 방치 폐선 2척 직권 처리
영광군 홍농읍 칠곡항에 방치된 5톤급과 염산면 월평항의 20톤급 폐선은 금융권 압류 등 소유권 정리에 어려움이 있어 장기간 방치되고 있었다.
방치선박 처리 절차는 먼저 선박 소유자를 파악해 스스로 폐선토록 유도하고 소유자 파악이 안 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고 후 제거한다.
영광군은 장기간 방치폐선으로 인한 해양 오염 등 2차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적극적인 소유자 확인과 직권 제거 공고 등 신속한 행정절차와 동시에 폐선 처리 예산을 확보해 직권으로 처리했다.
영광군 관계자는“항행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오염 예방과 효율적인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방치선박 제로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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