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지역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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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지역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
  • 임천식 기자
  • 승인 2020.12.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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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9일 12시부터 28일 24시까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차단 나서

[광주전남일보] 광양시는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해 지난 12월 9일 12시부터 28일 24시까지 ‘지역 맞춤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라남도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해 정부 및 도 조치 내용을 다소 완화하여 유흥시설 5종과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포함) 등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 집합이 금지되며, 카페와 음식점은 22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단, 카페는 지역 내 확진자 발생 시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것으로 즉시 변경된다.

결혼식장·장례식장, 각종 모임과 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목욕장, 영화관·공연장,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및 PC방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또한 실내 전체와 실외라도 위험도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집회·시위장, 스포츠 경기장 등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학교 등교수업은 밀집도 3분의1 원칙, 탄력적 학사 운영 등으로 최대 3분의2 내에서만 운영이 가능하며, 종교활동도 정규예배 등 좌석 수의 50% 이내로 인원이 제한되며, 종교활동 주관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된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 모두 큰 불편함이 있겠지만 상황의 엄중함을 이해하고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며, “대면 접촉 최소화,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생활 속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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