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상태바
무안군, 지적재조사사업 통해 군민 재산권 보호 ‘앞장’
  • 김창욱 기자
  • 승인 2022.06.15 2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5개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무안성남1, 일로지장1, 삼향용포1, 몽탄당호1, 해제신정1지구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5개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지혜 부장판사)를 개최했다./무안군 제공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5개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지혜 부장판사)를 개최했다./무안군 제공

[광주전남일보] 무안군(군수 김산)은 지난 13일 군청 상황실에서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 5개지구에 대한 경계결정을 위해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지혜 부장판사)를 개최하고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 심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계결정 대상 지구는 무안성남1, 일로지장1, 삼향용포1, 몽탄당호1, 해제신정1지구 등 5개지구 3,161필지로 총 면적은 250만 6,268.3㎡이다.

이번 심의에 상정된 5개 사업지구는 그동안 토지 점유현황과 지적도 경계의 불일치로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고 측량민원이 빈번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토지현황 조사와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고 토지소유자 협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경계를 결정함으로써 지적불부합을 해소할 수 있었다.

군은 이번 경계결정 결과를 사업지구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경계를 확정한 뒤 새로운 지적공부를 등록하고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산 군수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향후 지속적으로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안군은 2022년 사업지구로 몽탄달산1, 망운송현1, 해제학송1, 운남하묘지구 등 4개 지구(5,836필지, 479만 2807㎡)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사업량 대비 81%를 확대 추진함으로써 지적불부합을 해결하고 군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적극 앞장서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