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원 ‘정치자금법 및 직권남용’ 혐의
B의원과 건설업자 C씨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광주고등지방검찰청 전경

경찰이 ‘정치자금법 및 직권남용’, ‘수뢰 및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현직 곡성군의원 2명과 건설업자 1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3일 전남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 2대에 따르면 관급공사 계약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직권남용)로 곡성군의회 A의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A의원은 군이 발주한 수해복구 공사 설계변경 건에 대해 기존 공사업체가 아닌 특정업체를 선정하도록 담당 공무원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권리를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의원은 기존 공사업체로부터 수해복구 공사건에 대해 편리를 봐준 댓가로 불법 정치자금 500만원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B의원과 건설업자 C씨를 수뢰 및 뇌물공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두사람은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댓가로 금품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의원은 의원에 당선되기 전에 운영했던 건설업체를 의원에 당선되자 건설업자 C씨에게 넘겼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은 B의원이 C씨에게 건설업체를 운영하게 하고, 공사를 수주하는데 개입하는 등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다.

B의원은 건설업자 C씨에게 받은 금품은 뇌물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B 두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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