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의원 1명이 검찰에 추가 송치됐다.

곡성군의회 K의원은 검찰에 송치된 A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건설업자 C씨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이같은 사실은 경찰이 건설업자 C씨의 핸드폰을 포렌식을 통해 통화녹음을 확인한 결과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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