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기자 A씨 무허가 산지 개발로 벌금 1500만원 선고
군수와 친분 내세워 불법 건축 후 5년 이상 무단 거주 의혹
구례군, 불법건축물로 판명, 시정 명령 및 강제이행금 부과

곡성과 구례 지역에서 활동 중인 모 언론사 기자 A씨가 산지관리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기 혐의 등으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거주지인 주택을 5년 이상 불법 건축 후 무단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또 다시 공분을 사고 있다.
A씨가 기자의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지켜야 할 기본 자세인 권력을 감시하고, 공익을 위한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A씨는 평소 구례군 단체장인 김순호 군수와의 친분이 돈독하다며 주변에 과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자신의 거주지인 구례군 계산리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인허가와 준공 절차도 없이 불법건축물을 짓고 5년간이나 거주하고 있었지만 단속 권한이 있는 구례군이 이같은 불법을 알고도 군수와의 친분이 있어 눈 감아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분명한 불법건축물이다”며 “현재 A씨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건축법 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상태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주장에 따라 김순호 군수와 실제 친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불법건축물에 대해 눈감아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여겨질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라면 허위사실 유포 및 불법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와 국토계획 및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초 곡성군 오곡면 침곡리 소재 임야 약 7456m²를 개발행위 허가 없이 굴삭기로 성토하는 등 무단 형질 변경을 진행했다.
법원은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점, 훼손 면적이 넓고 복구에 시간이 필요하며, A씨가 과거 유사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점 등을 반영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또한 A씨가 지인 B씨에게 임야 일부를 매매하며 2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고소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2020년 12월 해당 임야를 5000만 원에 매매 계약했으나, 약정한 부대토목공사와 도로 개설이 완료되지 않자 곡성군청에 개발행위허가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허가 사실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곡성군은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부지는 2020년 11월 곡성군으로부터 무허가 산지 개발 및 토지 형질 변경으로 건축신고 불허가 통보를 받아 주택 건축 및 도로 공사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B씨는 A씨가 매매 계약 한 달 전에 건축 불가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거래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인허가된 필지를 판매했으며, 인허가 상태에서 업무가 바빠 개발행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면서 "토목공사 약속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한 B씨가 중도금과 잔금을 먼저 지급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현재 A씨는 공소 사실을 부인하며 재판이 계속되고 있다.
